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

[시행 2017. 1. 9.] [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3호, 2017. 1. 9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생"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2. "학대"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도교육감의 책무)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(이하 "도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사업)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가정 내 학대 피해학생(이하 "피해학생"이라 한다)의 수업권 보호를 위한 사업

2. 전문보호기관에 입소한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예방 지원 사업

3. 학생의 가정 내 학대 예방(이하 "학대 예방"이라 한다)에 대한 홍보

4.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(학대 예방 교육)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도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도교육감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대 예방과 관련된 법인, 단체,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관에 순회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도교육감은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포상) 도교육감은 학대 예방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「제주특별자치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칙< 제1803호, 2017.1.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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